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2022.10.13, 2026.6.30>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ㆍ유통ㆍ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비율은 70퍼센트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의 차량 및 건설중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또는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ㆍ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3>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또는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인센티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부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28, 2016.7.28, 2021.5.24, 2023.3.16>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건설도시과장, 재정관리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완주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23.3.16>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전문가 또는 교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21.5.2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체 관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5.24>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필요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또는 인근 지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산학간 교류 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1.5.24>
1. 각종 건설공사의 신 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
3. 그 밖에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
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군수는 제14조 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