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① 완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국ㆍ실ㆍ과장급 공무원ㆍ완주군의회 의원ㆍ전문분야 교수ㆍ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0.4.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4.2>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4.2, 2020.10.29, 2023.10.5>
1. 완주군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2>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5.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