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자치법규 209958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12-31공포 2026-09-23공포번호 3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7, 2008.7.29, 2015.12.28, 2021.12.30>

제2조

정원의 총수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7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2.12.16, 2004.1.29, 2004.7.12, 2005.2.16, 2005.7.27, 2005.12.27, 2006.10.4, 2006.12.26, 2007.7.25, 2008.7.29, 2008.12.30, 2010.7.13, 2012.2.23, 2012.5.11, 2012.12.27, 2013.4.25, 2013.11.21, 2014.7.10, 2015.12.28, 2016.7.28, 2017.7.4, 2017.12.21, 2018.3.15, 2019.1.3, 2019.8.1, 2020.9.24, 2020.12.31, 2021.7.29, 2021.12.30, 2022.12.22, 2023.1.26,2026.9.23>
1. 집행기관의 정원 : 94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3. 총계 : 970명

제3조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

① 지방공무원의 직종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2.16, 2005.7.27, 2008.12.30, 2015.12.28>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8.12.30, 2015.12.28>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6, 2008.12.30, 2013.11.21, 2015.12.28>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12.30>

제6조

삭제

삭제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