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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자치법규 209958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6-12-31공포 2026-09-23공포번호 1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7.1.26>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