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7.1.26>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에 따라 완주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