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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자치법규 209957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완주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ㆍ제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완주산업단지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 한다. <개정 2004.8.4, 2017.12.27, 2019.1.3>
1. 기업출납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 수 입 원 : 관리업무팀장
3. 지 출 원 : 관리업무팀장
4. 자산출납원 : 관리업무팀장
5. 세입ㆍ세출외현금출납원 : 관리업무팀장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1,500만원이하의 제조ㆍ용역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등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관서당경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준용규정

하수도사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ㆍ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완주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7,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