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완주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완주군에 둔다. <개정 2018.10.4>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 사업장은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8.10.4>
① 사업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되,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8.10.4>
③ 사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① 사업참여자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등록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최소한의 인원을 채용한다. <개정 2018.10.4>
②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③ 사업장 책임자는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10.4>
1.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완주군의회 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0.4>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2021.5.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10.4>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②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장애인과 제2항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10.4>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내 고용장애인, 비장애인, 직원에 대한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①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4>
1.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3. 제9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1. 예산 및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1. 수탁자가 제10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사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위탁취소를 원할 경우
4.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 장비, 집기등 일체를 완주군에 반환한다.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