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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55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4, 2025.6.30>

[전문개정 2021.5.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2021.11.4>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ㅇㅇ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개정 2025.9.30>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1.5.24>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5.24, 2021.11.4, 2025.6.30,2025.9.30>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삭제 <2021.11.4>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1.4>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2023.10.5>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1.11.4>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완주군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위촉 해제 된 사람

제8조

삭제

삭제 <2021.11.4>

제9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각 호별로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2025.9.30>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및 이장협의회, 부녀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삭제 <2021.11.4>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첨을 통해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개정 2021.5.24, 2021.11.4>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 명부순위 순으로 선정ㆍ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ㆍ위촉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2021.11.4, 2025.9.30>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11.4>
⑧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신설 2021.11.4>

제10조

삭제

삭제 <2021.11.4>

제11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남녀 각1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석 부회장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1.4>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회장이나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11.4>

제12조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4>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6.30>

제13조

감사

주민자치회에 감사 3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 한 사람으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계획 및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9.30]

제15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5.24, 2021.11.4>
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제17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1.5.24, 2021.11.4, 2025.6.30>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11.13>

제19조

수당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4, 2025.6.30> 1. 주민자치회장 실비보상 2. 주민자치 관련 회의 참석수당 [제목개정 2021.11.4, 2025.6.30]

제20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 해제가 된 것으로 보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2025.6.30> 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③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2021.11.4> [제목개정 2021.5.24, 2021.11.4]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 또는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9.30>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조직과 사전 협의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5.9.30]

제23조

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4]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11.4>]

제25조

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개정 2021.5.24>

[제24조에서 이동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