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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55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2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한 완주군 복지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2021.9.23>

제2조

삭제

삭제 <2020.4.2>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완주군에 설치하는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3>
1. 완주군 종합복지관 :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2. LH삼봉사회복지관 : 완주군 삼례읍 삼봉5로 60(완주삼봉LH아파트 단지내)

제4조

시설 등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4.2>
1. 노인복지증진 시설
2. 취미ㆍ기술교육 등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3. 영ㆍ육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4. 삭제 <2014.8.12>
5. 그 밖에 완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 삭제 <2020.4.2>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설치된 설비는 완주군에 귀속된다. <개정 2014.8.12, 2020.4.2, 2021.9.23>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받았을 때
5.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허가

① 복지관의 사용자는 완주군민으로 하며,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2, 2020.4.2>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20.4.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여성단체 또는 노인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영유아보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10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4.2>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운영보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야 할 경우 복지관의 시설유지관리비용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12조

프로그램운영등

①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13조

준용

이 조례는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령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2, 2020.4.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