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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조례 · 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955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완주군 조례ㆍ규칙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4, 2021.12.30,2025.7.24>

제2조

기능

완주군 조례ㆍ 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5. 4, 2021.12.30>
1.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완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의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검토
6.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및 의장임무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법제업무담당부서장, 국 주무과장이 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5.4, 2016.7.28, 2016.10.13, 2019.1.3, 2019.8.1, 2021.12.30, 2022.12.29, 2023.5.25,2025.7.24>
② 의장은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5. 4,2025.7.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6. 5. 4>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4>

제4조

회의소집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 5. 4>

제5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실ㆍ담당관ㆍ과ㆍ소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2023.5.25>
②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있고, 표결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업무소관 국ㆍ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5.25>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부서간에 협의를 받아서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③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 규칙안을 작성한 업무소관 부서는 「완주군 법제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④ 감사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의안번호을 부여하고, 상정일자를 확정한 후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실ㆍ담당관ㆍ과ㆍ소에 통보한다. <개정 2016. 5. 4, 2016. 7. 28, 2022.12.29, 2023.5.25>
⑤ 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업무소관 부서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 2022.12.29>

제7조

제안설명

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ㆍ 규칙안에 대한 제정,개정, 폐지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보충설명

조례ㆍ규칙안과 관련있는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ㆍ담당관ㆍ과ㆍ소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2023.5.25>

제9조

의결방법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7.24]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6. 5. 4>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군의회에 제출한다.
2. 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상급기관에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요구한다.
3. 규칙안은 상급기관에 보고후 그 결과에 따라 공포한다.
②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상황 변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6. 5. 4>

제11조

간사

심의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