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각종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2021.1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각종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2021.11.4>
제증명과 인ㆍ허가, 각종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1>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4]
삭 제 <2003.1.15>
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11., 2018.9.27., 2021.11.4>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1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 증지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하는 경우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3.12.24, 2017.5.11, 2021.11.4, 2021.11.4>
② 삭제 <2017.5.11>
③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인증계기가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인증 계기로 인증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2017.5.11>
④ 제3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10.4.29, 2021.11.4>
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 처리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보완 및 보정, 협의, 실무 종합심의 등 민원 접수 후 행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금융기관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신설 2010.4.29, 2017.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1983.12.24, 2001.1.8, 2002.10.8, 2015.12.28, 2017.5.11, 2021.1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