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8항부터 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2023.8.3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8항부터 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2023.8.31>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ㆍ디자인 전문가ㆍ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 공무원ㆍ마을주민 대표ㆍ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2023.8.31>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등록관리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를 심사하여,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21.6.10> <개정 2023.8.31>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1.6.10, 2023.8.31>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 <개정 2021.6.10, 2023.8.31>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1.6.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8.31>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10>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8.31>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물품 및 용역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2023.8.31>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1.6.10>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당해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6.10, 2023.8.31>
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1.6.10>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10>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