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완주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의 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완주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의 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5>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소관부서를 말한다.
5.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는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정보공개 접수창구에는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편람, 정보공개 청구서식 및 컴퓨터단말기 등을 갖춰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② 총괄부서는 정보의 공표를 주관하며, 처리부서는 정보의 공표시기를 준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하는 정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각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기일 내에 해당 자료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실ㆍ담당관ㆍ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18.11.15, 2023.5.25>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군에서 출자ㆍ출연ㆍ보조 및 업무를 위탁받은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8.11.15>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총괄부서는 이를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부서는 지원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완주군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15>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의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③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④ 청구인이 비용감면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학교장의 확인서 등의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개대상기관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비용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완주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8.11.1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1.15>
④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5>
⑤ 심의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심의회의 사무처리는 총괄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서기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처리부서 실무 팀장으로 하고, 그 외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7.28.>
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일의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와 함께 경과보고서 및 회의자료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기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⑦ 간사는 심의회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위원들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이해를 도와야 하며,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정보통신망 및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원본과 함께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⑨ 서면심의의 경우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제8항의 경우와 같이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⑩ 처리부서의 장은 제8항 및 제9항에서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 등록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 상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한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ㆍ정보공개청구인ㆍ이의신청인ㆍ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정보공개처리 담당공무원의 처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최근 2년 이내 선발된 사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11.15]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18.11.15>]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18.11.1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