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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53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3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 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 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완주군 재향 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 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재향 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재향군인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2.12.22>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예:6.25행사)
2. 군민(회원, 주민, 학생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4.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2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