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52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의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9.26>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해당년도 확보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금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사용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사용용도 발생시 소관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요구서 10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의 경우에는 재해별 군 국ㆍ실ㆍ과ㆍ소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19.9.26>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ㆍ융자방법ㆍ융자조건 및 융자금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9.26>

제6조

기금의 심의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심의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년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장기예탁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8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 수탁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의 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1.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완주군금고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19.9.26>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2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3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주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용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완주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ㆍ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의 정산

재해별 담당 국ㆍ실ㆍ과ㆍ소장은 기금사업 종료후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 제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제1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적립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