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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9952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5-24공포 2021-05-24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06>

제2조

위치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 22에 둔다. <개정 2015.11.0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06>

제4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행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06>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제6조

이용료

① 장애인으로서 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5.11.06, 2018.10.4>

제7조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2018.10.4>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에서 규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2021.5.24>
③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 기준 및 정원 범위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 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2018.10.4>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06>

제8조

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6>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6>
⑥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물의 손해보전을 위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11.06, 2018.10.4.>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06>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ㆍ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삭제 <2015.11.06>
③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월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였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ㆍ집기는 완주군에 귀속한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8.10.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