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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52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제2조

사용자격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12.1>
1. 완주군민의 장을 받은 사람
2. 완주군 소속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및 배우자
3. 사망 당시 완주군에 거주한 외국인

제3조

사용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제4조

분묘 등 규격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 및 석물규격과 재질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
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묘지 승계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반환 등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도중에 장사시설(자연장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 해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9]

제7조

유골 인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기간이 경과된 유골처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완주군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설공원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1>

제9조

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설치기준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자연장지 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골분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개장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제11조

묘적부 등 관리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록ㆍ정리 및 보관한다.<개정 2015.1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12.1>]

제12조

화장보조금 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른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증명서 1부
2. 수급자 증명서 1부
3.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