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이 규칙은「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12.1>
1. 완주군민의 장을 받은 사람
2. 완주군 소속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및 배우자
3. 사망 당시 완주군에 거주한 외국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기간연장) 신청서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발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 및 석물규격과 재질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
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는다.
2. 묘비상석둘레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둘레석은 봉분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권 승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도중에 장사시설(자연장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경우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반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 해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19]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유골을 인도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골처리 시 완주군보에 별도 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1회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유골봉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설공원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1>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개인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자연장지 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①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야 한다.
② 화장한 유골의 골분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에 어떠한 부장품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③ 자연장지에 안장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개장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묘적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봉안 및 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록ㆍ정리 및 보관한다.<개정 2015.12.1>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5.12.1>]
조례 제22조에 따른 화장보조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화장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증명서 1부
2. 수급자 증명서 1부
3. 신청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예금통장 사본 1부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