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완주군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완주군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1, 2022.6.23,2025.11.13>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완주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망자와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22.6.23,2025.1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2.6.23, 2025.11.13>
공설장사시설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12.21>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6.23, 2025.1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11.13>
1. 군 또는 전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연고자가 군 또는 전주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고, 이를 공설장사시설에 매장, 안치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
3. 군이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이 발생하는 경우
4. 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1, 2022.6.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12.21,2022.6.23,2025.11.13>
[제목개정 2022.6.23]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12.21>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신고 수리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에 따른 자연장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6.23,2025.11.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기증자
4. 무연고 행려 사망자
5.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2.6.23,2025.11.13>
1. 사용신고한 시설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2. 분묘 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묘지에 다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4.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30일간 기간을 주어 개장 또는 원상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 기간 내에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고 후 개장 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사용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23>
[제목개정 2022.6.23]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방문자 및 제26조에 따른 수탁자가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6.23, 2025.11.13>
① 공설공원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한한다.<개정 2022.6.23>
② 법 제19조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사용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5.11.13>
③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22.6.23>
[제목개정 2022.6.23]
군수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7.12.21]
공설공원묘지 사용면적은 분묘 1기당 법 제18조에 따른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2.21>
① 분묘 및 묘비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분묘는 단장으로 한다.
군수는 공설공원묘지 사용자와 사망자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설공원묘지 사용권은 사용자의 상속자가 승계한다.<개정 2022.6.23>
② 제1항에 따른 공설공원묘지 사용권 승계는 사용권을 승계받는 자가 상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23>
① 공설공원묘지 사용권을 받은 자는 개폐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공설공원묘지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2.6.23>
② 제1항의 경우 매장 전인 때에 한정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이미 장사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13>
① 공설봉안당의 사용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봉안 예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가 봉안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2.6.23,2025.11.13>
②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봉안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유골함에는 봉안자명부에 기록된 번호를 기록하여야 하며, 정결하게 봉안하여야 한다.
③ 봉안한 유골 중 연고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넘겨주어야 한다.<개정 2025.11.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유족의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 없이 안치할 수 있다.<개정 2022.6.23,2025.11.13>
⑤ 공설봉안당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신설 2022.6.23>
[제목개정 2022.6.23]
삭제<2022.6.23>
① 사용기간은 최초 10년이며,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은 연장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6.23>
②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함으로써 연장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1>
① 제19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유골은 공설공원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6.23>
① 공설봉안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7.12.21, 2025.11.13>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5.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공설봉안당 사용신고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화장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2.6.23,2025.11.13>
① 자연장지의 사용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자연장지에 대한 예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가 사용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2022.6.23, 2025.11.13>
1. 삭제 <2022.6.23>
2. 삭제 <2022.6.23>
3. 삭제 <2022.6.23>
4. 삭제 <2022.6.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공원묘지 내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유골 또는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은 자연장지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6.23>
③ 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2.6.23>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15.9.24>]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0년으로 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즉시 모든 권한은 군으로 귀속된다.<개정 2022.6.23,2025.11.13>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15.9.24>]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
1.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뼛가루와 흙으로 혼합하여 안장하여야 한다.
2.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생분해성 수지제품이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전분 등 천연소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 안에 뼛가루와 흙으로 채워서 안장하여야 한다.
3. 자연장지의 개인 표지석 및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설치기준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9.24>]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6.23, 2024.7.1, 2025.11.13>
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2015.9.24>]
제27조(위탁관리 시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운영사항과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2015.9.24>]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11.13]
삭제 <2025.11.13>
[제26조에서 이동 <201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