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7조에 따라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및 구호 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지도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구입비
2.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ㆍ보수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5.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6. 방범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7. 지역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대원화합을 위한 체육행사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제5조에 따라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방범대원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