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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51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1>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책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주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2.21>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1>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8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4이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1>

제12조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1>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군수는 완주군자원 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1>
1.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2.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4.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단체ㆍ학교ㆍ기업ㆍ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6.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5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되,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고 위탁계약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는「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③ 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민ㆍ관 협력증진을 위하여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인 이사회가 정책결정기능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민간 전문가ㆍ자원봉사단체실무자ㆍ자원봉사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⑥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16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1>
1. 대학교의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제17조

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으며,보조금의 지원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6.25, 2017.12.21>
② 군수는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1>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교육훈련

①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의 내용ㆍ시간 및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훈련을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요청

①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요청을 받은 센터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ㆍ배치한다. <개정 2017.12.21>

제21조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③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이상의 마일리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전문개정 2021.7.1]

제2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2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 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

경력인정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ㆍ임용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6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및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제27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교통비식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