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2.11.10]
① 완주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살예방 전문 조사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조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5.4.23]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중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2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3]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2025.4.23>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양성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완주군 보건소 내에 설치하거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 둘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11.10>
군수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실태를 분석시 성별, 연령별, 원인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ㆍ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9월을 생명사랑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되고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방지와 예방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주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게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 및 관계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5.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