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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50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관련단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ㆍ교환ㆍ분배ㆍ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3.13>

제3조

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와 방향 <개정 2025.3.13>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5.6.30>
1. 지역사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관내 기업, 학교, 공공기관,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3. 창업지원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일자리 지원 사업
5.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6. 구직자와 재직자를 위한 성별특성을 반영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7. 여성, 장애인, 청장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9.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제7조

일자리 영향평가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3]

제8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9>
1. 완주군 로컬 잡 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신중년 지원센터,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관련 센터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전문직업 상담ㆍ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5.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8.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9. 그 밖에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3>]

제9조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상근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비상근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위탁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2.10.13>
③ 일자리지원센터의 직원은 직무시간 내에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완주군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2.10.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3>]

제10조

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4. 중소기업의 인턴 또는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
5.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속장려금 지원
6.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 문화, 교통 등 복지지원
7.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유 공간 지원
8.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동일 업무(노동)를 수행하는 직원 간 인건비 차액 보전 등
9.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3>]

제11조

실적보고 등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이 폐지ㆍ중단된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3>]

제12조

검사· 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13>]

제13조

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0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3.13>]

제14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3.13>]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업ㆍ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ㆍ건의 등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3.13>]

제1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8>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관련 총괄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8>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창출관련 총괄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9.28>
1. 완주군의회 의원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3.13>]

제1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 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2025.3.1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5.3.13>]

제18조

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7.9.28>
1.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관련 총괄팀장이 된다.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3.13>]

제19조

회의 등

①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7.9.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3.13>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3.13>]

제2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3.13>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3.13>]

제20조의2

삭 제 <2025.3.13>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3.13>]

제21조의2

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 등
2. 중소기업 장기근속 우수 사원 [본조신설 2025.3.13]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