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명칭은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2.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
3. 우수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4. 지역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사업 지원
5. 산ㆍ학ㆍ관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인재 육성사업
6. 장학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
7.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완주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기타 수입금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은 완주군의 출연금ㆍ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