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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49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2-10-13공포 2022-10-13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1.6.1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5, 2021.6.10, 2021.11.4>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10.5, 2021.6.10, 2021.11.4>

제4조

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11.4>
②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전문개정 1999.10.5]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