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2021.12.30, 2023.12.7> [전문개정 2017.7.4]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2021.12.30, 2023.12.7> [전문개정 2017.7.4]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시설관리팀을 둔다. <개정 2023.12.7>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1.12.30>]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4] [제2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2.30>]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ㆍ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2008.07.29, 2009.11.20, 2018.3.15> [제3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의정팀장ㆍ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세무주사ㆍ지방사서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방송통신주사로 한다. <개정 2023.12.7> [본조신설 2021.12.30]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 [본조신설 2021.12.30]
의회사무국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4> [제4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