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48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3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완주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ㆍ개발 및 조례발의 등을 목적으로 완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연구단체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두며,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단,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또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ㆍ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변경)등록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변경)등록서를 발급하고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연구활동 목적 외에 지원경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5.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다만, 연구활동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의장이 위촉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및 연구주제의 조정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회수
4.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정책개발비 조정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의회 위원회조례」및「완주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9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변경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또는 연구비용 감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정책연구용역 주제의 선정

① 연구단체에서 선정한 정책연구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주제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4.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1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 수행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 수행기관이 계약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용역수행기관에 대해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비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수해야 한다.
1.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4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정책연구용역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완주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완주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개정 2025.6.26>

제15조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등

① 연구단체의 등록사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② 연구활동은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지원한다. 다만 소관이 겹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정책개발비와 연구활동비 지원 등의 사무는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계획서에 기재된 연구활동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에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