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9948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4, 2019.9.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9.4>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완주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9.9.19>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4.9.4>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