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으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출장보고서 심의
6. 그 밖에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의원은 2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은 5명 이상으로 성별ㆍ연령ㆍ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의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사회단체 등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위원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사위원이 사망한 경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출장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2. 해당 출장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출장대상자 또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위원장은 출장계획서가 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장계획이 의결된 이후,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재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따른다.
⑧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⑨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만 단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동행하는 의회소속 공무원 포함한다. 이하 “출장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출국 5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의장은 출국 30일전까지 제9조의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함께 회부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출장일 최소 15일 전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7항에 따른 출장계획의 변경으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가 회부된 날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귀국 후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귀국 후 60일 이내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 처음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출장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작성과 심사 절차는 해당 의원과 통합하여 수행하며, 별도로 작성하거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1.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2.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3.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4. 제12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및 사전 공개)
5. 제15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적용된 조항 외의 다른 사항은 「완주군의회 직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