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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48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9.9.26]

제2조

여비 등 실비의 종류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선박운임,철도운임, 자동차운임)ㆍ일비 ㆍ숙박료 ㆍ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9.26>
② 그 밖의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26>

제3조

여비 등 지급기준

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2호 등급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5.14>
② 그 밖의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③ 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제4조

지급의 예외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