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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99477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2-06-23공포 2022-06-23공포번호 3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68조, 제102조, 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4.9.18, 2017.7.4, 2021.12.30>

제2조

의회사무국 설치

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8, 2017.7.4>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4> [제목개정 2021.12.30]

제3조

사무국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9.18, 2017.7.4>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9.18, 2017.7.4> [제목개정 2017.7.4]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9.18, 2017.7.4>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2.6.23>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등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4>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