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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공인조례자치법규 209947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완주군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장ㆍ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완주군의회 의장
2.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3.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4.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5.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6.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7.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8. 완주군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7조

관리 및 보관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 주무팀장이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재교부시 제8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 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 공인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사무국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그 인영을 행정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고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조

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완주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

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 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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