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문은 의회의 자문요청에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① 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법학관련 대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23>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고문은 완주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3조에 따라 고문에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고문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완주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고문에 대한 수당은 「완주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