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 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 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義死者)", "의상자(義傷者)",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5.24>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군수는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완주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3. 그 밖의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특별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서류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위로금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