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완주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이 규칙은 「완주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1>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5.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 제작기준과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11>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 분실, 훼손 등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계획 신청서 제출
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공동ㆍ단독주택 및 음식점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모든 배출자(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해 매월 실제 배출하는 양(60ℓ이상 용기 사용) 또는 배출횟수(6ℓ이하 용기 사용)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부과하고, 공동주택(전용수거용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는 단지별 총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7.4, 2017.5.11>
② 수수료 납입고지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완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 서식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납입을 가구주ㆍ세대주 또는 사업주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단, 공동주택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납부(납입고지)서 금액을 일괄 납부(납입)하도록 한다. <개정 2013.7.4, 2017.5.11>
③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배출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거를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징수 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의 5퍼센트 이내에서 위탁수수료 비용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