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이 규칙은「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완주군 내에서 경작자 등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한다. [전문개정 2021.6.10]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작물등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경작자등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사실을 3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상황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경작자등의 입회하에 농작물등 피해 현지조사(별지 제1호서식)를 실시한 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2021.6.10>
③ 읍ㆍ면장은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ㆍ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6.10>
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 2015.3.2, 2021.6.10, 2023.12.21>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 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 2021.6.10>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