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21.5.24>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21, 2021.5.24>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6.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때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이하 "경작자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21.5.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1.21, 2015.5.24>
1.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
2. (삭제)
3. 농작물등외 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한 경우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읍ㆍ면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②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현장조사 후 보상금 지급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1.5.24>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의 경작자등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11.21>
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농작물 등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21>
삭제 <2013.11.21>
삭제 <2013.11.21>
삭제 <2013.11.21>
삭제 <2013.11.21>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완주군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포상금 : 멧돼지 1마리당 100,000원,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 까치 1마리당 5,000원
2. 수렵배상 단체보험료
3. 차량운행 지원비
4. 식별조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본조신설 2025.4.23.]
제11조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4>
[본조신설 2015.3.2]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5.3.2>]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개정 2021.5.24>
[본조신설 2015.3.2]
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1, 2021.5.24>
[제11조에서 이동 <2015.3.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24>
[제12조에서 이동 <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