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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4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4>
1.“완주한우”란 완주기초등록우 이상에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한우 또는 6개월 이상 완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2.“완주등록우”란 완주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생 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기초,혈통,고등)된 한우를 말한다.
3.“완주보증등록우”란 군수가 선정ㆍ공급한 정액을 완주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등록을 마친 한우, 또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6개월 이상 완주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4.“완주한우생산자단체”(이하“생산자단체”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에 법인의 소재지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사업단, 한우작목반 등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완주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 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완주한우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완주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완주한우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한우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완주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완주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완주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산지원과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9.1.3, 2025.6.30>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 추천 군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그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지원과 축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1.3, 2025.6.30, 2025.9.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완주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13조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완주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완주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완주한우의 경쟁력 확보방안
2. 완주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완주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4. 완주한우의 유통 판매망 확충 방안
5.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밖에 완주한우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

혈통관리

① 군수는 완주에서 생산, 사육되는 한우에 대해서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종우 육성 등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완주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씨수소(종모우)와 씨암소(종빈우)를 선정ㆍ관리하되, 완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양축농가들은 유전자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생산기반 조성

군수,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완주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친환경 축산장려

①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 양축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양관리기법 개발 보급

군수는 완주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사료개발 및 공급

군수는 완주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완주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범농장 운영 등

군수는 완주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완주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범농장에 완주한우의 종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
2.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한다.
3. 시범농장의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쇠고기이력추적 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및 양축농가는 완주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유통체계 구축

① 군수는 완주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양축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생산자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는 완주한우의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전용 도축장 등

군수는 완주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갖춘 전용 도축장 및 1차가공시설(발골, 정형)을 지정ㆍ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

브랜드 관리

① 군수는 완주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방안, 품질인증기준 설정 및 관리, 포장재 개발 및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완주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품질인증 기준

완주한우고기는 완주암소한우고기, 완주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하고 각 고기별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
2. 완주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이상, 육량등급 B등급이상

제26조

전문취급점 지정

① 군수는 완주한우 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 소 및 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③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완주한우고기 취급 한정
2. 고기별 품질인증기준 준수
3. 완주한우 전문 취급점 표시 간판 부착

제27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완주한우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혈통관리, 생산 기반조성, 친환경축사, 정액보급, 유통판매 및 가공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령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완주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 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완주한우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완주한우관련 정책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조건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