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
1. "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ㆍ판매한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란 군수로부터 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모바일형, 지류형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③ 지류형 상품권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면금액으로 발행한다. <신설 2024.9.12>
④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불법유통, 부정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안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상품권 제작ㆍ관리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그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완주군(이하 "군"으로 한다)에 귀속한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구멍을 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 처분한 뒤 폐기 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품권 잔액 환급 구매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7조 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통한 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 없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법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완주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 정책과 연계한 적립 및 할인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12>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포인트로 지급하거나 할인판매 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12>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등이 대량구매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명절 등 군수가 구매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가능한 가맹점의 상인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