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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45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3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2, 2026.4.2>

제2조

적용범위

완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등에 따른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23, 2026.4.2>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4.2>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2.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5. 축제ㆍ공연ㆍ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6.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4.12>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8.4.12>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7.28>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6.23]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2>
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면 등

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13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4.12>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유재산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20조

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4.12>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2조

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