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에 따라 산출한다.<개정 2019.9.26>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9.26>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9.9.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으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개정 2019.9.26>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 변경 또는 조직 내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예정하지 않았던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 임차 또는 청소용역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개정 2019.9.26>
1. 정부 또는 완주군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ㆍ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연도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이나 비목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ㆍ 금리 ㆍ 공공요금 변경이나 시공기술 변화 등 관련 공무원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당초 사업계획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헤 예산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예산성과금 심사 지급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ㆍ경제정책과장ㆍ건설도시과장ㆍ재정관리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7.13, 2016.7.28, 2019.9.26, 2022.12.29,2025.9.30>
1.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군의회 의원 중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6.7.28>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사람으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팀장ㆍ감사팀장ㆍ도시계획팀장ㆍ건축정책팀장ㆍ세정팀장ㆍ경리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7.13, 2016.7.28, 2019.1.3, 2019.9.26, 2022.12.29>
② 자체심사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자가 되고 자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9.26>
군수는 성과금 지급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시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심사사무 및 지급심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3, 2022.12.29>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 회의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3, 2022.12.29>
⑤ 자체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규모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 자발적인 노력정도와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9.26>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당사자 자발적인 노력정도와 내용, 창의성 등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성과가 명확한 때에는 일정금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26>
1. 완주군 공무원
2. 완주군 소속 공무원
3.「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 따라 완주군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임직원
4.「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5. 조직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군수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방법은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개정 2019.9.26>
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지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 등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른 기관의 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9.26>
① 위원회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개정 2019.9.26>
1. 인건비 절약 경우
가.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회계연도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군수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회계연도 이후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부터 절약액 30퍼센트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 총사업비 및 다음회계연도 이후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완주군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군수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