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44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24,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방범용(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물 안전ㆍ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주정차, 쓰레기무단 투기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11.13>
② 군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총괄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의견수렴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ㆍ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주정차, 쓰레기무단 투기 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ㆍ여론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④ 개별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로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또한 제3항을 따른다. 다만, 근접장소에 동일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1.13>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시간 및 범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로 설치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 흐름조사 등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관련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관제센터로 통합하고 영상을 확인하도록 연계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전담부서 지정 및 인력확보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 내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관제센터와 연계된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2조

관제의 범위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다.

제13조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군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재난ㆍ범죄 등 긴급상황시 관련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요원, 유지보수 요원 등 관리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4조

교육의무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15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 방문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③ 군수는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제1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완주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25.11.13>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5.11.13>
④ 당연직 위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능별 각 분야 업무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초등학교 연계를 실시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11.13>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완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제1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2025.11.13>
②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5.24, 2025.11.13>

제19조

수당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심의안건

군수는 효율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제센터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운영위원회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7.28>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2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하는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3]

제22조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군수는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군수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5.24>
③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25조

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