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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943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9-07-04공포 2019-07-04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수기의 설치ㆍ대여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4>

제2조

정의

"양수기"란 일부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개정 2019.7.4>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보관ㆍ사용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별로 양수기를 재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4>

제4조

관리책임

①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기반조성 업무 담당과장 및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19.7.4>
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기는 창고에 보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7.4> [전문개정 1971.12.29] [제목개정 2019.7.4]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④ 삭제 <2019.7.4>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7.4>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9.7.4>
② 삭제 <2019.7.4>

제8조

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9.7.4>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②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제7조의 대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제10조

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 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으로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9.7.4]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9.7.4>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9.7.4>
③ 삭제 <2019.7.4>
④ 삭제 <2019.7.4>
⑤ 삭제 <2019.7.4>
⑥ 삭제 <2019.7.4>
⑦ 삭제 <2019.7.4>
⑧ 삭제 <2019.7.4>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ㆍ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여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드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9.7.4>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