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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43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3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7.3.2>

제2조

기능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10.3.26, 2017.3.2, 2023.7.13,2025.8.11>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26, 2017.3.2, 2023.7.13>
1.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2. 완주경찰서장
3. 완주소방서장
4. 군 관할 대대장
5. 군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6.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13>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7.3.2, 2023.7.13>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 2021.5.24>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3.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13>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완주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3.2, 2023.7.13>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신설 2023.7.13>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 2023.7.13>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23.7.13>
⑤ 실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6, 2017.3.2, 2023.7.13>

제7조의2

지역안전협의회

① 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완주군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 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ㆍ제73조의9제10항에 따른 사람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⑥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8.11]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2017.3.2>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2017.3.2>

제11조

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023.7.13, 2025.8.11>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 및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3.26,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