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ㆍ면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이상인 읍ㆍ면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8.7.12.>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의한다.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7.12.>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