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법 제22조 및 ㆍ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ㆍ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에 따른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군수는 제2조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ㆍ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