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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99426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으로 설치ㆍ보강한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2021.12.30, 2025.11.13>
1. "양수장"이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건립된 근대건축물로 문화적가치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농가레스토랑"이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이용한 시골 음식문화를 발굴하여 방문객에게 공급 운영하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3. "카페테리아"란 방문객에게 완주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차, 다과 등을 공급ㆍ운영하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4. "양조장"이란 완주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주를 제조ㆍ전시ㆍ판매하고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 시설물,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주민창작공간"이란 마을방문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개발활동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시설관리실"이란 마을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야외공연장"이란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하여 공연, 관람 등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시설물, 부대시설을 말한다.
8. 삭제 <2021.12.30>
9. 삭제 <2021.12.30>

제3조

위치

신문화공간 시설물 및 부지(이하 "신문화공간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길 26 일원에 둔다. <개정 2015.9.24>

제4조

기능

신문화공간 시설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2024.7.9>
1. 양수장 : 등록문화유산 근대건축물로서 보존ㆍ관리
2. 농가레스토랑 : 완주군에서 생산한 로컬푸드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의 제조 및 판매
3. 카페테리아 : 완주군에서 생산한 차, 다과 제조 및 판매
4. 양조장 : 완주군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양주 제조ㆍ체험ㆍ판매
5. 주민창작공간 : 마을방문자와 주민들의 문화콘텐츠개발 및 도농교류장소
6. 시설관리실 : 마을사업 홍보 및 도농교류센터
7. 야외공연장 :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참여하는 공연관람 장소
8. 잔디 광장 : 방문객 및 주민 편의시설

[전문개정 2015.9.24]

제5조

운영

① 신문화공간 시설물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5.11.13>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라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5.11.13>
③ 삭제 <2021.12.30>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완주군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수탁자 선정, 운영능력 평가,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위탁운영 사용요율 및 위탁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그 밖에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전문가, 마을대표 등으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5.9.24>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21.5.24, 2021.12.30>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복무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신문화공간 시설물 운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1.12.30>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0조

예산

신문화공간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판매수입금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충당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1.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11조

삭제

삭제 <2021.12.3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0>]

제12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3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4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15조

수탁자 선정 등

① 제5조에 따라 신문화공간 시설물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수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전문개정 2021.12.30]

제16조

사용료

신문화공간 시설물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시설물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5.11.13>

제17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21.12.30>
1. 완주군에서 생산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이용하여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소득증대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2. 수익금의 일부는 신문화공간 시설물 관리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신문화공간 시설물은 공익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도난ㆍ파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해야 한다.
4. 수탁ㆍ임차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신문화공간 시설물 내 건축물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문화공간 시설물 등 운영계획서를 반기별(연2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7.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제17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수탁자가 직접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2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0>
③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신문화공간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권,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19조

청문

군수는 제18조에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9.24, 2021.12.30>

제20조

보험가입 등

① 군수는 신문화공간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5.9.24]

제21조

지도감독

군수는 사업주체와 신문화공간 시설물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2조

준용

신문화공간 시설물 위탁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완주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3조

삭제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