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중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이 규칙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 중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① 완주군수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의 특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7.11.2, 2021.6.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에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례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0>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및 일반 법인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1.6.10]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완주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제2조에 따른 영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조제3호, 4호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담당부서에서 행사 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