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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941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5-11-12공포 2015-11-12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을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 등 각종 증명발급기기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개별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수수료 징수 및 납부방법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인증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인증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청은 사용부서의 장, 읍ㆍ면사무소는 읍ㆍ면장이 책임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증지 종류.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정산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본청의 경우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경우 카드사 및 금융결제원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