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에게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5.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 2021.5.24>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소형특수농기계"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를 말한다.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 2021.5.24>
교육생 자격은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읍면농업인상담소장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완주군수는 농업인들의 소형 특수농기계 이용 촉진을 위하여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21.5.24>
1. 교육과정은 3톤 미만의 농업용 굴삭기 및 지게차 5톤 미만의 로더 운전조작 과정으로 분류한다.
2. 과정별 교육시간은 총1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2시간(이론), 유압일반 2시간(이론),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2시간(이론), 조종실습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교육장소 및 전문교육강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교육생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1.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사람
2.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①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수료증을 지참하고, 완주군청 열린민원과에서 소형건설기계 면허증을 교부받아야한다. <개정 2022.12.22>
② 이 조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사용관리요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전문개정 2021.5.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