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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941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3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3조

점용료의 감면

「완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3 제8호에 따른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군사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으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따른 점용의 경우 : 100%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음 각 목의 감면율 가. 재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50% 나. 재해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80% 다. 재해율이 80%이상인 경우 : 100%

제3조의2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의 분납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1. 납부금액 10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 분활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ㆍ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이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개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개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ㆍ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개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균등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별표1 제7호에 따른 점용료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1.12.30>
② 점용료 등의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

삭제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