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4>
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5.24>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21.5.24]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별표 2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등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5.24>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③ 삭제 <2021.5.24>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5.24>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5.24>
①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3.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고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4.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별표 3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반환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21.5.24>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